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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검찰수사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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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검찰수사심의위 요청

입력
2022.05.19 22:44
수정
2022.05.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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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수사심의위에 청탁금지법 대상 소명 입장
국민권익위서 공직자 대상 아니란 소명 반복 계획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로부터 포르쉐 리스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최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가 수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박 전 특검이 2020년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수사심의위로부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를 제공받았을 당시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 신분의 특별검사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변호사·법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외부위원이 모여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결론은 물론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요청에 따라 조만간 15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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