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공소시효 경과, 횡령은 증거 불충분
검찰, 두 차례 보완수사 거쳐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 사건을 두 차례 보완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가 노모씨는 최씨가 2014년 6월 자신의 납골당 사업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2020년 1월 서울경찰청에 최씨를 고소했다.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납골당 법인 주식을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은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등기부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를 올리는 것이다.
경찰은 2020년 12월 최씨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의견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 역시 이날 재검토를 거친 끝에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도과(경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노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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