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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민석 '은닉재산 주장' 손해배상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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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민석 '은닉재산 주장' 손해배상 2심 패소

입력
2022.05.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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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억 원 배상 판결 뒤집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당시 진행 중이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당시 진행 중이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19일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4월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심에선 최씨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제 국정농단 폭로와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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