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 사례 접수 기간 운영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4·3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3 당시 부모가 몰살되거나 행방불명 되면 어린 자식들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의 아들딸로 등재된 경우다. 이 때문에 희생자 가족 중엔 자녀가 서류상 아버지의 형제나 조카인 경우가 많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는 것이 4·3유족들의 호소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로 실제 희생자의 유족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도 지난 4월 4·3위원회 회의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실상 자녀란 제적부 등에서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유족이다. 이들은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인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가 이뤄진다.
도는 보상금 신청 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를 확인하고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신청·접수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정정되지는 않는다.
가족관계 불일치 집중 접수 기간은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다. 이후 오는 8월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자료로 활용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4·3희생자의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전에 사망한 희생자와 유전자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 반드시 수십년 동안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4·3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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