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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자만 학력·직업 제한한 데이팅 앱… 차별 아니나 개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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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자만 학력·직업 제한한 데이팅 앱… 차별 아니나 개선 바람직"

입력
2022.05.19 15:45
수정
2022.05.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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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추구 위한 영업 전략" 진정 기각
"학벌·직업 제한, 사회갈등 증폭 우려"
회사 대표에 운영방식 개선 의견 표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직업이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이팅 앱에 대해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운영 방식은 영리 기업의 영업상 전략에 해당해 차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성 역할 고정관념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표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에 대해선 출신 학교나 직업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라는 조건을 두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앱의 운영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해당 앱이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가입 조건이 인종, 키, 국적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 "사회적 신분으로 인간 범주화 안 돼"

인권위는 다만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정 대상인 A대표에게 회원 가입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 속하는데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출신 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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