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씨, 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
"과다출혈 살피지 않아... 대책 마련했어야"
권씨 모친 "의사 면허는 강철… 집유 아쉬워"
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지혈 담당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무면허 의료 혐의로만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에게 응급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등은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부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30분 동안 전씨에게 지혈을 맡긴 혐의(무면허 의료)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권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도 벌금에서 집행유예로 높였다. 재판부는 "권씨의 출혈이 상당했기 때문에 신씨가 장씨와 이씨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할 때 신씨의 지휘 및 감독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장씨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도 깼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술할 시 이씨가 마취를 하는 등 이씨 업무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정해진 급여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이유 또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인정할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무면허 의료 혐의는 벌금형만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 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는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선고 직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며 "의사로서 본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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