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공개매각 약속 어기고 수의계약
막대한 시세차익 강원도판 대장동 사업"
중도개발공사 "이사회 등 절차 거쳐 매각"
시민단체가 강원 춘천시 하중도에 자리한 레고랜드 인근 상가 부지 매각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레고랜드 인근 개발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의문 투성이 업체와 수의계약에 나선 의혹을 지적하자, 회사 측은 해명자료를 내가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맞섰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는 1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중도개발공사가 하중도 관광지 내 레고랜드 인근 상가부지 6만7,600㎡(약 2만449평)을 업체 두 곳에 837억5,000만원에 매매계약 한 것을 확인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자본금의 44%를 출자한 법인이다. 강원도는 법인에 공무원 6명을 파견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최근 개장한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상가 등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날 범대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로부터 땅을 사들인 2개 업체 모두 경기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중 2020년 11월 설립된 A업체의 자본금은 1억 원, 지난해 8월 설립한 또 다른 업체의 자본금은 1,000만원이다.
범대위는 "도의회나 도민에게 어떤 보고도 없이 이 땅을 비밀리에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했다"며 "3.3㎡(약 1평)당 400만원을 조금 웃도는 매매 가격 산정 방식도 의문"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다른 일체 사업경력을 찾기 힘들며, 계약을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범대위는 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이 2016년 9월 레고랜드 주변부지를 공개매각 하기로 했다는 밝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자본금이 불과 1억1,000만원에 불과하고,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도민의 땅을 비공개 매각하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토지 매입자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감정평가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민간개발회사(시행사)로 토지매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님에도, 서울 코엑스와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발사업자와 건설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없었다"고 수의계약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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