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통과하면 내년 6월 출범
정부기금 활용·교부금 배정 빠져
시민단체 "대책위 꾸려 법안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치밀하지 않게 구성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이미 큰 이견 없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 무난히 제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해 지역정가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과 각종 규제 완화, 행정 특례를 받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해당 법안을 보면, 정부는 직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자체 행정에 자율권을 주는 게 골자다. 환동해경제유특구 등 맞춤형 경제전략 추진과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만의 계정을 따로 설치해 세수 증대도 기대된다.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하다. 다음 달 지선에서 당선된 도지사 후보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각에선 이 법안이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기금 활용이나 강원도만의 교부금 배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을 추진한 이유였던 휴전선 등과 맞닿은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산업·경제진흥을 위한 조항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탄 법안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일부 내용이 빠진 것도 사실"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초기부터 363개 법조문을 통해 권한과 내용을 부여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도내 국회의원,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도의회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수립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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