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줄 돈 없다" 버티다 사죄 의향 표명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실수로 여러 명에게 나눠 줄 코로나19 지원금을 한 남성에게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액수는 4,630만 엔(약 4억5,600만 원). ‘횡재’를 한 이 남성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해외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인구 3,000명의 작은 지자체인 야마구치현 아부(阿武) 마을의 직원이 463가구에 10만 엔씩 송금해야 할 지원금 4,630만 엔을 24세 남성 한 사람에게 송금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후지TV 계열의 네트워크인 FNN에 따르면 지자체 직원은 곧바로 전화로 연락했지만 접촉이 안 되자 남성의 자택을 방문,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이 남성은 직원과 함께 은행에 갔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남성은 “반환을 요청하는 이유를 문서로 달라”며 “오늘은 반환하지 않겠다”고 방어막을 쳤다. 직원과 헤어진 후 남성은 상의 없이 약 60만 엔을 다른 계좌로 옮겼고, 이틀 후 반환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4일과 21일 지자체 직원과 간부 등이 남성의 집을 방문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그사이에 거의 전액이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 날인 22일 남성은 종적을 감췄고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결국 이달 12일 남성을 대상으로 원금에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5,100만 엔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후인 16일, 그 남성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남성이 “반환할 만큼의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날엔 남성이 (지원금을) “해외 몇 개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서 전부 날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자체 측은 분노하며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전역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남성은 18일 돌연 사죄 의향을 표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성은 “돈을 써 버려서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변호사는 “4월 19일 시점에 계좌에 남은 돈은 6만8,000엔(약 67만 원)밖에 없었다”며 “액수를 정해 조금씩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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