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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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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50억 더 빼돌린 정황

입력
2022.05.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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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시 검사 중 파악… 검찰에 통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추가로 50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돈을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 돈을 우리은행 측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A씨의 횡령 규모는 약 6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A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친동생도 구속됐다. A씨는 횡령 자금 일부를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300억 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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