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시 검사 중 파악… 검찰에 통보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추가로 50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돈을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 돈을 우리은행 측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A씨의 횡령 규모는 약 6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A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친동생도 구속됐다. A씨는 횡령 자금 일부를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300억 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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