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격리되는 형벌 가혹하지 않아"
유족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이석준 최후 진술 "죄송하다는 말밖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한 데다 피해자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전에 준비한 범행도구들을 보면 가족 모두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범죄가 끔찍한 데다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법정에선 피해 여성을 물질만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명예훼손을 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아버지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도 출석했다. 그는 "불쌍하고 허망하게 죽은 사랑하는 아내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몸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다"며 "지옥 같은 시간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남은 아이들과 살고 있지만, 치솟는 분노와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귓가를 맴돌고 있다"며 "법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리고 이석준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 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석준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없다"며 "돌아가신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해당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해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했다. 범행 전 각종 흉기와 전기충격기, 목장갑과 밀가루 등을 준비하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다.
이석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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