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에게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며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사실과 장소를 경찰에 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112를 통해 대략적인 범행 내용을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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