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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 개최... '차등적용' 두고 기싸움

입력
2022.05.17 18: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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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5일 상견례 형식의 1차 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이다.

이날 회의까지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가 안건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모두발언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화두로 꺼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차등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한 차례 시행됐지만 이듬해부터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 "추 부총리가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노사 모두 '고물가'를 이유로 들었다. 사용자위원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산자 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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