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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는 세금 깎고, 비거주는 더 내게... 민주당 "장특공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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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는 세금 깎고, 비거주는 더 내게... 민주당 "장특공제 손본다"

입력
2022.05.17 17:45
수정
2022.05.17 17:48
1면
0 0

보유용 혜택은 4%→2%로… '보유용 투자' 방지
정책위의장 "조만간 입법 "... 시장 반응은 '글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공제율은 4%에서 6%로 올리고, 비거주 공제율은 4%에서 2%로 낮추는 게 골자다. 단순 보유용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김 의장은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을 4%에서 2%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서울 강북 및 수도권 외곽 등의 소위 저가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개연성이 크다"며 "이렇게 실현된 이익은 똘똘한 한 채 투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거주가 아닌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용 투자 심리 위축을 위해 보유 기간에 적용됐던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으로, 조만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자산 가치 총액이 낮음에도 부동산 보유량이 많아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점을 개선하고 △'임차료 상승률 5% 제한∙2년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의 보유세를 50% 감면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이 6∙1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로 해석되는 데 대해 김 의장은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바람과 달리 시장 반응은 일단 뜨뜻미지근하다. 우선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순 보유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이라고 해도 1주택자는 2년만 거주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거주 요건 강화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월세 시장이 꿈틀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서울 중심 지역에서는 전월세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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