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도 둔기로 위협

법원 판결
과거에 맡겨 놓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이 사는 집을 둔기로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의 어머니 소유 자택에서 망치로 방문과 창문, 출입문 등을 수 차례 걸쳐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 이 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망치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친에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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