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축소
계약액 100만 이상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시는 아예 면제
지방채 발행 줄지만 도민불편·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6월부터 경북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을 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대상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액 채권 발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도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등록이나 골프장 등록, 토지 형질변경,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 등과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조성 재원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지역개발채권 항목은 각종 계약체결이다. 자동차 등록은 무관하다. 지금까지 계약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매입하도록 한 것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매입해야 할 채권 총액이 2만5,000~50만 원으로, 매입 후 할인하면 실 부담은 미미했다. 100만~200만 원의 소액은 도민의 실질적 부담은 거의 없지만, 매입 자체가 번거로웠다. 해당 지자체도 채권 발행에 따른 수입보다는 행정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부과율도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통일했다. 또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매입대상 상향조정으로 5년간 총 1,500억 원가량의 채권발행액이 줄겠지만, 발행건수가 연간 22만5,000건 줄어 해마다 1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보인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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