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
이 사건서 기업 강제수사는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운영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원금을 낸 기업과 성남FC 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성남FC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경찰에 보완해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수사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인 2014∼2016년 발생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FC 구단주를 겸하고 있었는데, 성남FC가 두산·네이버 등 성남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신 성남시가 이들 기업의 건축인허가와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고문이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인허가 등)을 받고 제3자(성남FC)로 향하는 금품(제3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런 내용으로 이 고문을 고발했고, 경찰은 이 고문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대가성을 찾지 못했다"(증거불충분)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내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강제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고문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명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인허가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사인한 것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은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인허가를 내줬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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