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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에… 유가보조금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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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에… 유가보조금 2배로 늘린다

입력
2022.05.17 17:30
수정
2022.05.17 17:3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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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인하
L당 1,850원→1,750원

전국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급등하는 경유 가격이 리터(L)당 2,000원을 넘보자 정부가 운송·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다음 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은 L당 1,850원이다. 경유 가격이 이를 넘길 경우 정부가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절반을 부담한다. 가령 요즘처럼 경유 가격이 L당 1,960원이라면 여기서 1,850원을 뺀 110원의 50%인 55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1,850원이던 기준이 1,750원으로 낮아지면 정부 보조금은 105원(1,960원-1,750원X50%)으로 현행보다 두 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경유 택시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업계에선 경유 가격 폭등으로 보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에 나섰지만 화물차·버스 등 운수사업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돼 지급되는 터라 유류세가 낮아지면 보조금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거나, 지원율(50%)을 높이는 방식 등을 저울질해 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 경유의 평균 가격은 L당 1,970.5원으로, 1년 전보다 640원 가까이 뛰었다. 이달 11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앞지른 후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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