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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페북에 '갑질 회식' 폭로… 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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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페북에 '갑질 회식' 폭로… 대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2.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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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표가 '새 시대 인재' 떠오르자 폭로
술 강요·부적절한 룸살롱 회식 문화 꼬집어
1· 2심 "페북 글,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대법 "과장 표현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중략)…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혀야 했다.”

2018년 4월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직원 9명 규모의 영상제작업체에서 일했다. A씨가 회사를 떠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 B씨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인재 8명'으로 언론에 소개되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의 갑질'에 대한 글을 올렸다. B씨는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A씨에게는 술을 강요하는 '갑질 상사'였다. A씨는 대기업 갑질 사례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기업에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갑질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글도 남겼다.

B씨는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새로운 인재상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스타트업 내 갑질문화가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맞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쓴 글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는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게시글이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됐더라도 A씨 글을 비방 목적의 글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회식 자리에 다소 강제성이 있었지만, 모두 소주 3잔을 기본적으로 마셔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직원들 진술을 근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직원들을 가라오케 주점으로 데려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것을 전해 듣고 A씨가 '룸살롱'으로 표현했다고 봤다.

2심은 '룸살롱'과 관련된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지만 회식 부분은 비방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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