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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취임 전날 피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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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취임 전날 피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입력
2022.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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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총장 재직 시절 직권남용 등 고발
검찰, 지난 9일 5건 포함해 총 6건 일괄 각하
검찰 "통상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검찰이 윤 대통령 취임 전날 일괄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5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원 유용 의혹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검찰권 남용 의혹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관련 수사무마 의혹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취임 전에 각하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이날 “피고발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여 공수처와 검찰이 서둘러 취임 전에 무더기로 ‘땡처리’ 하듯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하여 불기소해 버리고 말았다”며 “권력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기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무관한 통상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근거가 풍문, 추측 등이라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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