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음주 측정도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1㎞ 가량을 운전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A씨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박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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