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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화재 결함 은폐' BMW코리아 법인·임직원 재판에

입력
2022.05.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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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정부 제출 자료 은폐
BMW코리아 법인, AS부서장·부장 등 4명 기소
김효준 전 대표 무혐의 처분… 뒤늦게 보고받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김주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김주성 기자

2018년 연쇄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독일 자동차 회사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 시정을 담당하는 AS부서 총괄 책임자인 전모(50) 부사장 및 정모(47) 부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인정되나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BMW 디젤자동차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했다. 흡기다기관은 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이다.

전 부사장 및 정 부장과 함께 기소된 직원 2명도 AS부서 소속으로 자동차 결함 관련 사건 보고와 기술 분석을 담당했다. 이들은 차량 결함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 20명을 송치하자 2020년 9월 압수수색 및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S부서의 은폐 이후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은 것에 비춰,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 BMW 본사 법인과 임직원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본사와 임원 7명의 판매대금 편취 사기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량 생산·판매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데다, 리콜 등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 사기 의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정밀조사 실시 후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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