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거급여, 임대료 절감 효과 있어도
최저주거기준 상향, 기준임대료 현실화해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는 2020년 기준 전체 주거복지 관련 예산 30조4,000억 원 중 각각 4조3,942억 원(14.5%), 1조7,246억 원(5.7%)을 차지하는 핵심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가구로 전국 주택 재고 중 7.8%(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만9,000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두 정책이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비거주 가구에 비해 월 30만5,000원, 주거급여 가구는 15만6,000원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용이 비싼 서울(1급지)에서는 임대료 절감 폭이 각각 월 56만1,000원, 19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국토연은 "2016~2019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 주거비 절감, 주거급여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0.08%를 차지했다"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연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면적이 민간임대주택보다 협소하고 주거급여 금액도 주거 상향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면적은 민간임대주택보다 평균 2.4㎡ 좁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비수급 가구보다 2.7%포인트 높았다.
국토연은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가구원 수에 적합한 규모를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자 선정 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준임대료 현실화 △급지 구분 세분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강미나 국토연 선임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편익이 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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