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묵인 탓 예금 57억 빠진 병원장
"은행 직원 불법 없었으면 시효도 안 지나"
은행에 맡겨둔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로 빠져나갔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 예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지역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1~4월 직원 B에게 신협에 병원 예금업무 등을 위탁했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는데, 얼마 후 통장을 분실했다며 새로운 통장을 발급 받았다. 이후 예탁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해 원래 계좌에서 새로운 통장으로 돈을 빼가는 방식 등으로 A씨의 돈 57억 원을 빼돌렸다. B씨는 이후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씨의 사기행각을 방조한 신협 직원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4월 신협을 상대로 예금 57억여 원과 이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로 B씨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도 곁들였다.
1심은 A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불법인출에 대해 A씨가 예금반환 청구권이 있지만, 상법에 따라 예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기효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법원은 신협에 시효가 지나지 않은 10억여 원과 그 이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협 직원들의 방조로 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라, A씨가 소멸시효 전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신협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효 소멸에 대한 책임이 신협 직원들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협 직원들의 사기 방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비적으로 청구된 신협의 손해배상 책임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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