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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어선 경윳값…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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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넘어선 경윳값…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입력
2022.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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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유 1L당 1964원… 휘발유보다 비싸
유가 보조금 기준가격 하향·지원율 확대 등 거론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차량 운전자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민생경제 지원방안 중 하나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경유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지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유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경유차 운전자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등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L당 1,947.59원으로 휘발유(1,946.11원)를 넘어섰다. 14일 기준으로는 1,964.02원까지 올랐다. 기존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에 나섰지만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유류세에 연동한 보조금을 받고 있어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인하 전과 비교해 보조금이 1L당 106원, 인하폭을 30%로 확대한 뒤에는 1L당 159원까지 줄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가격에 대응한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유 1L당 가격 1,85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상승하는 경우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1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50%보다 더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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