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 미치지 못해"
"정당한 절차 따라 출제하고 구제절차 진행"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출제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제위원들 다수가 여러 차례 문항을 검토하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뒤 구제절차를 진행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14학년도 수능을 치룬 응시생 일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응시자들은 평가원에 불복해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평가원이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면서 판결은 2014년 10월 확정됐고, 같은 해 12월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추가합격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합격을 안내하는 구제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A씨 등 수험생 94명은 2015년 1월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1년이 지나서야 출제 오류를 인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평가원의 후속 조치가 위법하게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 출제를 방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에 구제조치 지연으로 대입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 한 사람당 1,000만 원,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성적이 재산정된 수험생 52명에게는 2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는 절차의 적정성과 구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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