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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첫 대규모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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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첫 대규모 행진

입력
2022.05.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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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 시위
경찰,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집무실 100m 이내 행진 허용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지개행동은 용산역을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뉴스1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지개행동은 용산역을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후 처음 맞은 주말인 14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단체 무지개행동 등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개최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을 향해 약 500여 명 규모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행진 경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며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공동행동 측 행진을 법원이 조건부로 인용한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또 교통질서 통제나 충돌 방지를 위해 용산역부터 녹사평역까지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력을 배치했다.

공동행동은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고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싸우고 구호를 외치겠다"며 "우리의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뤄진 첫 집회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용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본집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성교육표준안 폐기 △군형법 추행죄 폐지 △수술없는 성별정정 보장 △트랜스젠더 건강보험 보장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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