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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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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입력
2022.05.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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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금지통고 방침
"집무실 집시법 적용 문제, 소송 통해 다툴 것"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에 12일 오후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에 12일 오후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집시법이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건 대통령 관저 주변이지 집무실 주변이 아니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존 내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실 100m 이내의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계속하기로 하고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집시법 해석의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선 법원 결정이 가처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은 (집회 신고 시민단체인) 무지개행동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구제한다는 차원이지, 집시법에 대한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 11일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그간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해 온 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지 않은 청와대의 특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음 날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가처분 결정에도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집무실 앞 집회가 계속된다면, 도심권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4일 예정된 무지개행동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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