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관 1명이 연 4000건 떠맡아... 대법이 내놓은 개선 방안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관 1명이 연 4000건 떠맡아... 대법이 내놓은 개선 방안은

입력
2022.05.13 15:00
0 0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증원엔 "전합 중심... 최소한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0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0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상고 제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대법관이 맡는 사건 수는 줄이고 인력은 늘려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0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내놓은 첫 번째 대안은 상고심사제도다. 과도한 대법원 접수 사건을 고려할 때 상고심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고심사제도는 쟁점 사항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해 심리가 필요한 사건만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해 상고심 역량을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상고 사건을 늦지 않게 처리해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관 수는 최소한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고 상고제도 개선은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상고제도 개혁은 대법원의 숙원 과제다. 대법관 1명이 주심으로 맡는 사건은 연평균 4,000~5,000건에 달해 국민의 재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어 현재까지 관련 논의를 수십 차례 진행했고 공개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21차 회의는 다음 달 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