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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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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입력
2022.05.12 18:31
수정
2022.05.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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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2.5%… 8개월 만에 임금협상 일단락
3사1노조…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부결'
2개 사업장 가결될 때까지 조인식 무기한 연기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본사에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본사에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겨 진행해온 2021년 임금협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같은 노조를 꾸리고 있는 3사 중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2개 사업장은 부결돼 최종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12일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62.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7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이다.

이날 함께 열린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의 조합원 총회는 각각 53.4%와 53.1%의 반대로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3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총회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3사 모두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지 못한다.

노조 측은 “두개 사업장에 즉각 재교섭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단체교섭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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