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공식 가동 ... "구체적 운영계획은 아직"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가칭)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12일 조사팀 구성을 위해 담당 인력 6명 충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입시비리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전후해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으나 각급 학교의 재량 사항들이 많고 자체 조사를 우선시하다 보니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전 정부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입시비리 의혹을 받은 대학들엔 종합·특정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했지만 교육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땐 답답했을 것"이라며 "교육부 한 부처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시 내년 상반기 입시비리조사팀을 만들고 입시비리신고센터도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내년 발족한 입시비리조사팀이 유 전 장관 구상처럼 다른 부처까지 아우르는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조사팀 인력을 요청한 건 맞지만 구체적 규모나 운영 계획 등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한 입시비리·부정을 저지른 대학의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10% 범위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 내 입학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는데, 처벌을 더 강화한 것이다. 이때 '중대 입시비리'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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