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계·삼계·육계 이어 토종닭 담합 적발
담합 개입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 원
냉동 비축·종계 감축 등으로 수급 조절
협회 "정책 엇박자로 관련 종사자들 피해" 반발
‘백숙용 닭’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이 회원사로 속해 있는 한국토종닭협회 역시 담합행위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부당이득 규모가 큰 하림·울품·참프레 등 6개 업체에는 총 5억9,5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9개 업체는 2013~ 2017년 총 4차례에 걸쳐 담합행위에 나섰다. 예를 들어 △2013년 13만4,000마리 △2015년 7만5,000마리의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했다. 도축 닭을 시중에 모두 공급하면 판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비축해 시세를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또 닭 도축 공정에 들어가는 경비 인상과 수율(도축 전 닭 중량 대비 도축 후 신선육 중량 비율) 인하도 담합했다.
공정위는 답함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담합행위가 해당 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및 사장단 회의에서 주로 모의됐기 때문이다. 토종닭협회는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2011~2016년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0월 종자닭 △지난해 8월 삼계탕용 닭 △올해 2월 치킨용 닭 담합행위를 차례로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와 이들이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최초 조치"라며 “국민 식품인 닭고기 관련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간 정책 엇박자로 인해 관련 종사자들이 담합행위자로 몰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적시한 6건의 종계·종란 감축 행위 중 3건은 수급안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2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공문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라며 "나머지 1건은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선육의 출고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에서 적시한 4건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정리해야 할 사안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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