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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공천할당제 확대 권고..."특정 성별 60% 초과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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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공천할당제 확대 권고..."특정 성별 60% 초과 않도록"

입력
2022.05.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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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치영역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지역구 의석에도 공천 할당제 도입해야"

김예지 YWCA 이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여성할당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예지 YWCA 이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여성할당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 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이 이를 실행할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당 대표들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과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선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절반이 넘는 24명(59.6%)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29명(11.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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