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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아내 통화 불법녹음한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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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아내 통화 불법녹음한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2.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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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 커”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불륜 의심에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아내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감시 메시지까지 보낸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경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경사는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아내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휴대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주거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가 지인 C씨와 통화하면서 자신을 험담하거나 불륜이 의심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를 녹음했다. A경사는 또 2018년에는 아내 B씨에게 68차례에 걸쳐 '여전히 바쁘시네요' 등의 감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획득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려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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