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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청약'에 가점 물려받자…청약통장 증여·상속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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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청약'에 가점 물려받자…청약통장 증여·상속 급증

입력
2022.05.15 16:00
수정
2022.05.15 17:05
0 0

2020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26.5% 증가
납입 금액·기간 그대로 물려받아 당첨에 유리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전 가입자의 납입 가점과 금액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청약 경쟁률 상승기에 급증했다. 매매가격이 급등한 탓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쏠리면서 청약통장 증여·상속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청약예금·부금·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6,345건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2015년 5,088건 △2016년 4,547건 △2017년 4,684건으로 주춤했다가 △2018년 5,173건 △2019년 5,017건으로 회복됐고, '청약 광풍'이 몰아친 2020년 6,000건을 돌파했다.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청약경쟁률이 치솟은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아파트 청약통장 명의변경 및 청약 평균 경쟁률. 그래픽=김대훈 기자

전국 아파트 청약통장 명의변경 및 청약 평균 경쟁률. 그래픽=김대훈 기자

주택분양 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을 통한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84점 만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 항목에 최대 17점이 배정돼 통장을 물려받는 방법으로 점수를 단번에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저축금액이나 납입 횟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뜨거워진 청약 열기가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한다. 리얼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청약 평균경쟁률은 2015~2019년 11.7~15.1대 1에서 움직이다가 2020년 28대 1로 급등했다. 2020년은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값이 1년 새 7.57%나 뛰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수요가 급등한 시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입기간은 만 17세 이후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20대는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게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라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에 유리한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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