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예정
이스타항공 550억 횡령·배임 혐의로도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乙)은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에게 징역형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나와 제20대 총선(2016년)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때는 측근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 '송화백일주'와 '중진공 책자' 등을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중복 투표 유도 메시지와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 건을 유죄로, 전통주 기부행위에 대해선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중진공 책자 제공과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법 위반죄로 2014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저버리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 선거 실현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의원은 직을 상실했지만,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보궐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는 2023년 4월 5일 재선거로 치러진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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