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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11억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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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11억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기소

입력
2022.05.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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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재 납품계약 체결 정보 이용
주식 차명거래해 10억대 부당이익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뉴스1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로 1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코스닥 상장사와 계열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11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계열사 B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 전 회장 C(61)씨는 2020년 1, 2월과 지난해 8, 9월 생산소재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B사 주식을 매매,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C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거래하고도 소유 상황을 미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A사 부사장 D(54)씨와 B사 상무 E(49)씨는 같은 방법으로 각각 1,700만 원과 1억5,7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사 전 사장과 전 부사장, B사 부장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각각 1억4,300만 원, 1억4,600만 원, 8,7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통보를 접수한 뒤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취득해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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