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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감금·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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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감금·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입력
2022.05.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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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사회정화 활동 일환으로 실시
당시 군·경, 무의무탁자 1700여명 강제수용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국가가 보상해야"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산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1일 "전날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했다"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세우고 전국의 무의무탁자(고아,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한 뒤 집단 이송하고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판단에 따르면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전신)는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따라 개척단에 예산 및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사업을 관리·감독했지만, 수용자들은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감금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개척단원들은 폐염전을 개간하는 강제노역을 당하며 개간지에 대한 분배 약속을 받았지만, 1982년 12월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법이 폐지되면서 약속된 무상분배도 무산됐다.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및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점에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척단원으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도 권고됐다. 진실화해위는 "개척지는 개척단원과 정착지 주민의 지속적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로,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보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피해를 본 신청인들의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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