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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 면담기록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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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 면담기록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2.05.11 16:30
수정
2022.05.11 16:31
0 0

시민단체,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 기록 공개 요청
외교부 비공개 결정… 단체,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1심 "민감한 사항 제외하고 공개"… 2심도 같은 판단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민단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한변은 외교부에 2015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한변이 청구한 문건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하고 4건은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기록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넓게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며 "외교부와 윤 의원 면담기록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외교관계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만, 손상될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 외에는 내밀한 외교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외교부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한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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