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 1심 유지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오후 3시16분쯤 침입해 혼자 있던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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