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정 소비자 민원 빗발
테마파크 "의견 반영 약관 수정"
강원 춘천시 의암호 내 인공섬인 중도에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도시락을 포함한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시범운영 기간부터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내부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관계자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개장 이후 첫 주말까지 테마파크를 이용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어린이날인 5일 개장한 레고랜드는 '1일 이용약관'(제9조)를 통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혹시 모를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까지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건 너무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테마파크 내 음식점 매출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2003년부터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사례를 들어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이유다.
테마파크 측은 이날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은 '권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장 이후 도시락 등 가정식을 드시는 고객을 막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유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마련한 도시락 취식을 허용, 이에 따른 마찰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음식물을 들여와 먹지 말라는 것보다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조리기구를 갖고 와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라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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