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685건 112 신고...하루 평균 3.6회
접근금지 조치에도 또 스토킹 50대 男 구속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만 관련 신고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685건으로 하루 평균 3.6건 접수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들어온 132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신고 사례를 조사해 1명을 구속하는 등 149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50대 남성은 지난 1월 헤어진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피해자 집 등을 다시 찾아 경찰에 구속됐다. 30대 남성은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해 유치장 구금 조치를 받았으나 출소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질러 입건됐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시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박할 때 행위자에게 즉각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에 스토킹 행위자를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긴급응급조치는 63건, 잠정조치는 155건 신청됐다.
경찰은 가해자 석방 때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 신고가 늘었다"며 "스토킹이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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