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ℓ 드럼통 2만1100개 분량...67억원 상당
유가 급등을 틈타 값싼 등유나 면세유를 경유에 섞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주유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올 4월까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해 석유제품을 불법 제조하고 판매한 25명을 검거,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ℓ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ℓ를 속여 팔아 1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000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자동차에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5,237ℓ를 불법 이동 판매해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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