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보험 집중 가입 후 장기입원 반복
A보험사,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이전 보험금 반환" 원고 일부 승소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다음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가 보험사에 돈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노인 B씨를 상대로 보험금 1억8,5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A사에 9,67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A사를 포함한 8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했다. 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이었다.
B씨는 이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을 이유로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총 3억3,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수령액의 절반이 넘는 1억8,500여만 원은 A보험사에서 받았다.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1년 남짓한 사이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B씨에게 A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인 무릎 관절염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매달 46만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점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B씨가 타낸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 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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