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SNS에 '비위생 족발집' 영상 퍼져
식약처 조사 뒤 비위생 운영 실태 속속 드러나
법원, 유죄 선고 "사회적 파장... 재범 방지해야"
발을 닦은 수세미로 무를 씻는 등 비위생적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족발집 조리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사장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범법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영상 때문이다. A씨가 무를 담근 고무대야에 발을 담가놓고, 무를 닦은 수세미로 발을 위아래로 문지르는 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커지자 현장 점검을 벌였고 족발집의 비위생적 운영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들은 ①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갔고 ②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③조리판매용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냉동제품 4개는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됐다. ④육류와 채소류를 썰 때 사용하는 칼과 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고, B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두 사람은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치고 국민 먹거리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 책임과 재발 위험성이 커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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