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8명은 불구속 입건
그을음 등 피해 축산물 이력번호 바꾼 뒤 가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에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 축산물을 시중에 10억 원 어치나 유통한 축산물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50대 A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대전 대덕구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에서 10억 원 상당의 폐기처분 대상 육류를 불법으로 빼돌려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축산물은 해당 직판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을음 등의 피해를 봐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A씨 등은 이력번호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 육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시중에 유통한 것은 큰 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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