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반발하는 사안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ㆍ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병합돼 통과됐다. 법안이 완전히 통과하려면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소집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연숙 의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회의 시작 불과 2시간 전에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의 의료법 안에 있던 간호사 관련 조항을 추출해 별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간호 행위의 법적 테두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다. 대한간호협회가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3월 간호법을 발의했지만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지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의료 행위를 일부 간호사가 대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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