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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아파트 준공 강행에... 문화재청도 '구청 압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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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아파트 준공 강행에... 문화재청도 '구청 압박' 맞불

입력
2022.05.09 17:37
수정
2022.05.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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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 준공 위한 사용검사 신청 준비
문화재청, 인천 서구청에 "준공 유보 요구"
총리실 위원회에 행정조정도 함께 신청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시 풍무동 김포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章陵)의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건설사 측이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준공을 강행하려 하자, 문화재청이 "준공을 유보해 달라"며 관할 구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준공 처리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인천 서구청에 넣었다.

동시에 문화재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도 신청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충돌할 때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관이다. 조정위는 최근 행정 조정 신청과 관련해 인천 서구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서구에선 아직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현재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건영은 홈페이지에 "이달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하며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입주 예약을 받는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3개 해당 건설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들이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또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4개 동(3,401세대) 중 장릉 반경 500m 안에 있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후 (문화재청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입주 보류를 해줄 것을 서구청에 요청했으나, 구청 측이 묵묵부답이어서 행정 조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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