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본부장 12명은 1심 징역 2~11년형
"대규모 사기로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해"
화장품 사업 투자를 미끼로 7,3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회장과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아쉬세븐 회장 엄모(58)씨에게 징역 20년을, 회사 임원 및 본부장 12명에게 징역 2~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엔 벌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아쉬세븐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해외에 수출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며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엄씨에 대해선 "조직 정점에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욕심에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없이 투자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해 탄원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엔 사기 피해자 4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일부 피해자는 재판이 끝난 후 퇴장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억울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엄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7,300여 명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 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5개월 뒤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조1,4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가동한 적이 없는 공장을 실제 화장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비상장 주식인 회사 주식을 상장한다든가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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