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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버버리 체크 무늬 안돼”…내년부터 새 교복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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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버버리 체크 무늬 안돼”…내년부터 새 교복 착용해야

입력
2022.05.09 13:39
수정
2022.05.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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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문제 제기
제주 15개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지역 15개 학교가 한꺼번에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이들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 디자인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 8, 고 7)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버리사는 앞서 2019년 국내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 간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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